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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설립 서비스
홍콩 사업 유형 :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 서비스
홍콩 회사 설립 서비스
유한회사 설립 : 5 영업일 소요
지사 설립 : 14 영업일 소요
연락사무소 설립 : 1 영업일 소요
기존 등록법인 인수 : 2 영업일 소요
홍콩회사 설립절차
서류 작성 주주 구성 → 등기신청 및 등록세 납부 (1~5일 소요) → 은행계좌 개설 (1~14일 소요)
홍콩에서의 사업 유형
홍콩에서의 사업유형은 크게 개인사업자, 동업, 법인의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법인 (Limited Company)
주주
없음
제한 없음
이사
대표자 1인
주주 50명 제한, 이사 제한 없음
자금 조달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지하므로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자본금 납입 후 배당 등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설립 절차
세무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합니다.
기업등록국에 설립등기 및 세무국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사업의 책임성
사업상 발행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관해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지속성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며,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됩니다.
세율
순이익의 15%
순이익의 16.5%
홍콩회사의 종류
홍콩에 등록 가능한 회사는 유한회사, 지사, 연락사무소가 있으며 기존의 법인을 인수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회사 Limited company
개요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출자한 금액만큼 유한책임을 집니다.
주주
제한 없음
이사
최대 50인까지 가능
설립 절차
기업등록국에 설립 등기 및 세무국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소요 시간
5 영업일
세율
16.5%
지사 Non Hong Kong company registered in Hong Kong
개요
본사에서 갈려나가 본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회사, 홍콩의 입장에서는 홍콩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 입니다.
주주
본사
이사
본사의 이사
설립 절차
기업등록국과 세무국에 본사의 서류를 등기 합니다.
소요 기간
약 14 영업일
세율
16.5%
연락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개요
연락업무, 시장조사, 정보수집과 같은 보조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홍콩의 입장에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회사 입니다.
주주
없음
이사
대표처의 대표자
설립 절차
세무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소요 기간
1 영업일
세율
없음 (영업활동 불가)
기존 등록법인 Shelf company
개요
이미 등록된 법인으로 회사명, 이사, 주주 등이 등록되어 명의 변경 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 입니다.
주주
제한 없음
이사
최대 50인까지 가능
설립 절차
기존 법인의주식을 양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합니다.
소요 기간
2 영업일
세율
16.5%
홍콩회사 설립절차
회사 설립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 지며 회사 설립 완료 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주주 구성
주주 구성 1HKD 부터 가능하며 최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사 선임 1에서 50인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호 결정 영문 또는 중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관 작성 일반 정관을 사용합니다.
등기 신청 및 등록세 납부
작성된 서류를 기업등록국에 등기 신청서와 정관을 접수하고 기업등록국과 세무국에 등기세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등기: 1 영업일.
일반 등기 : 5영업일.
은행 계좌 개설
홍콩 회사가 설립된 후 등기된 모든 이사는 홍콩에 방문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 합니다.
구비서류
회사: 기업등기증, 사업자등록증, 정관, 직인
이사: 여권, 주소지 증명, 초기 예치금
* 홍콩의 모든 은행은 면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계좌 개설을 승인합니다.
계좌개설 정상화 까지의 소요기간: 홍콩계 은행 (7일~14일) 한국계 은행 (1~3일)
세무회계 서비스
회계, 세무 서비스는 회사 유지, 운영 전반에 있어 요구되는 서비스
고용주 급여 신고 & 개인 소득 신고
직원 및 대표이사의 급여를 매년 홍콩 국세청에 신고
사업자등록 갱신
규정에 따라 법인은 매년 등록 생신
연보고
법인은 매년 연보고서(정관, 주주/이사, 자본금 변경사항) 제출
세무신고
영업활동 내역 기장, 재무제표 신고, 회계사 회계감사 보고 서비스
사업자등록 갱신
홍콩 규정에 따라 법인은 사업자 등록(Business Registration)을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은 사업자 등록증은 무효로 간주되며, 기한은 매년 설립일 기준입니다.
갱신 주기- 매년 설립일 기준 30일 이전
소요 기간- 1일
연보고
홍콩 규정에 따라 법인은 매년 연 보고서(정관, 주주/이사, 자본금 등의 변경사항)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주기 – 매년 설립 일자로부터 42일 이내
세무신고
규정된 회계 기간의 영업활동 내역(매입/매출 등)을 기장하여 재무제표를 완성하고 홍콩 회계사(HK CPA)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와 함께 매년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 기장(Book-Keeping)과 회계 감사(Auditing)로 이루어지며, 법인은 회계 감사가 반드시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주기
A. 법인일 경우
설립 18개월 이내 3월 또는 12월에 1차 세무 신고 및 추후 매년 회계감사 보고
예) 2010. 9. 10 법인설립: 1차 회계결산일 2011. 12. 31
2010. 3. 10 법인설립: 1차 회계결산일 2011. 3. 31
B.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 후 18개월 이내 3월 기준으로 세무신고 및 추후 매년 세무 보고
고용주 급여신고 & 개인 소득 신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 및 대표이사의 급여를 고용주(기업)는 매년 홍콩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적용 기간은 4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고용주 급여 신고 후 급여가 기본 공제액(HKD 132,000/년)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개인 소득신고서(Individuals Tax Return)가 발행되어 개인이 직접 작성 후 별도의 소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 없음)
신고 주기 – 매년 3월 31일 기준
은행계좌개설 업무 서비스
HSBC
IBK
KEB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
LC거래
LC거래
LC거래
팩스송금
팩스송금
폰뱅킹
ATM카드
신용카드
주거래 은행 선정시 고려사항
언어 1)광동어 2)보통어 3) 영어 4) 한국어
ATM 카드 발급 여부
신용카드 발급 여부
계좌 잔액 유지 : 2,000HKD ~500,000HKD (은행별, 계좌별로 상이)
은행 구두 면담시 준비사항
회사의 업태, 업종
연 예상 매출액
고용인 수
자금의 흐름
거래 국가
준비 서류
여권
최근 3개월 이내의 주소지 증명 (영문 혹은 중문)
초기 예치금 (2,000HKD~) 은행별로 상이
서류 미비 시 구좌가 당일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콩 공증 서비스
공증 필요한 경우
홍콩 재학, 취업, 사업 경력을 해외에서 증명시
홍콩을 통한 중국 법인 설립시
홍콩을 통한 베트남 법인 설립시
소송 및 관련 법적 문서 공증
홍콩 공증 제도
아포스티유 제공
가입국가내에서 효력이 발생
변호사 공증 서비스 제공
회계사 공증 서비스 제공
법무컨설팅 서비스
기업일반/ 기업소송/ 기업계약 – 분쟁해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라이센스 및 관련업무
홍콩 증권거래소(HKEx) 상장 및 자문
기타 금융/ 증권/ 채권발행
국제소송 (임의중재 또는 국제상사중재)
인수합병/ 합작투자/ 기업회생/ 기업청산/ 등록 해지
민사 (업무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 (법원, 경찰 대응)
채권/ 채무/ 금융사기/ 노무 분쟁/ 임대차 계약
변호사 의견서, 계약서, 내용증명 작성 & 검토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권 등록 & 소송
홍콩 및 중국 공증
홍콩 법무팀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니월드 홍콩 법무 컨설팅은 한국 법정 변호사의 상시 자문이 가능한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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